2. 장애인 연금
NS)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듯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에 등록된 장애인은 2011년 4월기준 252만명입니다.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은 복지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을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한 발짝 더!
장애인 연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장애인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자막) 장애인 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NS)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수당과 잘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막)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
보건 복지부 콜센터 129
NS)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한 금액에서
상시근로소득공제를 뺀 월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막) 소득인정액공식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등의 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
NS)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중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혹은
근로능력이 감소되어 소득이 줄어들게 된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을 말합니다.
부가급여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기초생활비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근무능력을 상실했거나 근무능력이 감소되어
소득이 줄어들게 된 장애인들의 소든보전을 위해 지급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기초 생활비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NS)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활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침한 대리인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011년을 기준으로 최고
151,200원이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임금 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인상됩니다.
자막) 매월 20일
최고 \151,200까지 지급
NS)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htt://www.bokjiro.go.kr/pension/index.do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막) 문의사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NS)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한 발짝 더!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듯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담당자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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