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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장애인연금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혜택내용​ 1인당 월 3만 원(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2만 원)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월 수당 지급 ​ ■ 문의사항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작성자 정책공감 더보기
동등한 눈길, 따뜻한 손길 '장애아동수당' 동등한 눈길, 따뜻한 손길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의 육아와 치료를 돕기 위해 저소득가구에 추가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혜택내용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중증 장애아동 월 20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아동 월 1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아동 월 1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월 수당 지급 ​ ■ 문의사항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공감정책2014'] 출처: 대한민국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 더보기
장애인 연금(청각장애인용 영상) 2. 장애인 연금 NS)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듯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에 등록된 장애인은 2011년 4월기준 252만명입니다.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은 복지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을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한 발짝 더! 장애인 연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장애인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자막) 장애인 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NS)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수당과 잘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