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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연금세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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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개정 1996.5.13. , 1998.4.1. , 1999.12.31. , 2003.12.30. , 2005.2.19. , 2010.2.18. , 2013.2.15. , 2013.6.11. , 2014.2.21. >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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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 1998.12.31. , 1999.12.31. , 2000.3.28. , 2000.12.29. , 2005.2.19. , 2005.8.19. , 2006.2.9. , 2012.7.24. , 2013.2.15. , 2013.6.11. >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 삭제  <2013.2.15.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 삭제  <1999.12.31. >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 2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1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2.15. , 2013.6.11. , 2014.2.21. >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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