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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연금세제

연금소득 과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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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금소득 과세개요

 

연금소득의 법위

.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공적연금소득)

2)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

소득세법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소득세법59조의3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③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비과세 연금소득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따라 받는 각종 연금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1)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 1 1(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세기준금액)으로 함

①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따른 연계노령연금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②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총 기여금 납입월수

③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을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로 보아 계산함

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③의 경우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뺌

2)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봄

3) 1) ①의 계산식에서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 연금계좌

1)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연금저축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소득세법 시행령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제1하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3)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소득세법 제59조의3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을 납입할 수 있음

① 연간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함)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②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

1)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의료비 인출의 경우에는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연금인출, 연금수령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함)하는 것을 말함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소득세법20조의3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금액을 포함)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제외

③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함)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이 경우 의료비 인출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11 - 연금수령연차)100

2)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함다만, 다음의 예외가 있음

2013 3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 3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 : 6년차

소득세법 시행령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 사망일 당시 피산속인의 연금수령연차

3)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봄

4)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은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그 처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1) . 1). ③의 의료비 인출이란 연금계좌 가입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51항 각 호에 따른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제8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함

2) 연금계좌 가입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음

3)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의료비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비인출 신청서

②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료비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는 3)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5)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의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1)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봄

소득세법20조의31항제2호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20조의3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2) 과세제외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보나소득세법 시행령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봄

①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②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세법59조의3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3)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봄

4)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1), ③ 소득세법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업데이트 일자: 201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