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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연금세제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의 과세제도 개인연금은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장기 납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12%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구분 기존 연금저축 새연금저축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제한 없음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납입한도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 연 1,800만원(분기한도 없음) 세제혜택 연400만원 소득공제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12%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소득세율 5% 55세~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가입후 5년 이내 해.. 더보기
연금소득 과세개요 15. 연금소득 과세개요 ◦ 연금소득의 법위 가.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공적연금소득) 2)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 ①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②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③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나. 비과세 연금소득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 더보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