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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알짜생생정보

월세집의 고장 난 수도꼭지,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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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의 고장 난 수도꼭지,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난 학생들 중 1/3이 넘는 사람들이 ‘월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취업과 결혼 연령이 5년정도 늦어지면서 취업 후 결혼 전까지 살 공간을 마련하는 2~30대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거이동이 잦고 주거 마련 비용이 풍족하지 않은 청년세대에게 ‘월세’는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로 자리잡았어요.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청년세대의 42.5%가 월세에서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의 주거환경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월세! 

월세 계약 전에 체크해야할 것들이 무엇인지,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궁금증을 폴리씨와 풀어보아요~^^  

 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Q. 집을 떠나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어요. 월세집을 계약하려는데 아는 것이 없어 막막한 상태입니다. 부모님도 고향에 계셔서 직접 도움을 구하기 어렵고요. 월세 계약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A. 우선 중개업자의 말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할 집을 눈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압이 좋은지, 벽지 상태는 양호한지, 보일러는 잘 작동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둔다면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직접 집 상태를 확인한 뒤 계약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는 당사자가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인적사항 등을 통해 자세히 살펴봐야해요.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위임장은 법적으로 대리권을 수행한다는 증거로 사용되거든요. 또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죠.

 

계약 전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쉽게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현황,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꼭!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법, 알려주세요~

Q.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에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일명 복비라고 하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A.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월세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보증금+(한달 월차임×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예를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 계약을 한다면, `1000만원+(50만원×100)=6000만원`이 되므로, 6000만원에 해당하는 전세 요율인 0.4%를 곱한 24만원이 중개수수료에요.

아래 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인데요.

표를 보는 방법은 위에서 알려드린 중개수수료 계산법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보셔야 해요.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하​

▶ 거래금액의 0.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 (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70)​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하​

▶ 거래금액의 0.8%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서울시 홈페이지]

 

 

질문자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100)=4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돼요.

현행법상 5000만원 미만 소액임차인의 경우 거래가액을 산출할 때 70을 곱하는데요. 따라서 ‘보증금+(한달 월차임×70)’ 공식에 따라 거래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의 거래가액은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70)=31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나온 3100만원에 요율을 곱하면 중개수수료가 나오는데요. 5000만원 미만 요율은 0.5%이므로 ‘3100만원×0.5%=15만5000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집을 비워 달라”는 갑작스러운 통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면 '끝!'

Q. 1년 계약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 1년이 지났지만 집주인이 별 말 안 하길래 매달 월세를 내며 1년 3개월 째 살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 걱정입니다. 집주인의 말대로 바로 집을 비워야하는 걸까요?

 

A.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기간이 2년간 보장되기 때문이죠.

앞서 진행한 월세 계약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세를 얻은 곳에서 최대 2년까지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임대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따로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03.21.]

 

 계약 만료 전 이사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 임대료는?

 

Q. 아직 계약 기간은 6개월 남아있는데요.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저보고 월세를 부담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집에서 살지 않는데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 걸까요?

 

A. 최초 계약 당시 약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월세를 계속 내셔야 해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단, 집을 비운 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임대 이후 차임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집에서 생긴 문제들, 몽땅 집주인이 부담?

Q. 싱크대 수도꼭지가 고장 나거나 화장실 안 거울이 깨진 경우 또 방 문고리가 고장 났을 때와 같이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수리해서 써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맡겨야할까요?

 

A. 월세인 경우 사소한 부분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아요. 원칙적으로 임차 주택의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수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거나 원상복구 책임까지 져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 의무의 범위에 대해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 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월세 관련해 많은 분들이 겪고 있고 또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에 방문하시거나 ☎1577-3399로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면 관련 전문가들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답니다.

 

조금은 어렵고 귀찮게 다가오는 부동산 계약,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기분 좋게 집을 마련할 수 있겠죠?^^

 

출처: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