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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연말정산 소득공제, 5월에 추가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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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연말정산 소득공제, 5월에 추가 환급 받으세요!

 

 

 

 

 

올해 초 연말정산을 깜빡하고 놓쳤거나, 공제항목이 누락된 게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한 달간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어렵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꼭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환급금 꼼꼼하게 챙겨 보아요~
내 지갑을 든든하게 해줄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외면할 순 없으니까요!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1년 간 총 급여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대조를 해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5월 연말정산 추가 환급 대상은?

 

우선 지난 연말 정산에서 공제 항목이 누락됐거나, 공제 신청을 못 해 연말 정산 공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추가 환급 대상이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의 분들도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출산, 사고, 해외근무나 출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신청서 기재 실수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첨부했으나 신청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본인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거나 빠뜨린 경우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이혼한 친부모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이민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 공제 등 세법이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잘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5월 연말정산 추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공제 누락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월셋집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누락된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제액은 지난해 지불한 1년 치 월세 총액의 50%(한도 300만원)까지인데요. 공제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구요.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받은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오류

입력을 잘못하거나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또는 세법적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때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이 경우에도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 퇴사할 때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보통 직장에서 퇴직자에게는 별도의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공제 등을 놓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 방법은?

 

위의 경우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5월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신청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신고분납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근로소득자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소득공제 누락분 추가신고자 도움말을 자세히 읽어보고 안내 절차를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각종 소득공제 내역에서 누락분 및 과다공제분만 수정해 입력한 뒤 신고서를 보내시면 돼요. 누락분 증빙서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1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금 대신 납부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 필요한 세금신고 및 납부내역 조회도 가능하구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분들이 계시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5월 추가환급 신청기간에 정확하게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모음 -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