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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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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20, 여객선세월호침몰사고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사고가 일어난 전남 진도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산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해,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4. 4. 20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출처] [여객선 세월호]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작성자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8900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