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필수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올해엔 퇴직연금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퇴직 연금 관리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산하의 은퇴연구소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몇 년 안에 IRP 의 ‘큰 장’이 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IRP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직장인은 2012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노후엔 연금을 타 쓸 수 있는 월급통장이 되기도 한다. 가입기간 중엔 개인 돈을 직접 불입하며 운용해 노후자금에 보태 쓸 수도 있다. 이래 저래 IRP는 직장인이 친하게 지내야만 하는 금융상품이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제혜택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와 자산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연 3.3%)가 부과된다. 따라서 운용기간이 길수록 과세 이연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운용단계에서는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커지는 효과도 생긴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때 IRP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지난 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IRP 등 퇴직연금에 별도로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한도가 추가됐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이런 세제혜택만을 노리고 매년 1조원이상의 돈이 IRP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저금리·저성장의 장기화로 노후자금 만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절세와 연금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IRP를 적극 활용해 보자.
퇴직금을 뭉칫돈으로 받아 방치하다간 큰 일 납니다!! 세금도 아끼고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은퇴플랜 수단을 잘 활용하여야 안전합니다. 퇴직자께서는 IRP 활용이 필수입니다!!
(2015.1.14 중앙일보 서명수님의 글을 읽고 느낀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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