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법과 주의사항
자전거 안전수칙
자전거도로의 속도 제한 규정(시속 20㎞)을 무시하는 과속질주가 다반사다.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시속 30∼40㎞로 내달리기도 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아슬아슬 자전거 역주행도 자주 목격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도 많고 해가 저물었는데 조명등이 없이 질주하는 자전거도 많다. 약 4m 폭의 좁은 도로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린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도로를 설계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는 곳도 있다. 자전거 도로는 2010년 1만3037㎞(5392개 노선)에서 2013년 1만8281㎞(6969개 노선)로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자전거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다는 업계 추산도 있다. 하지만 자전거 안전 문화는 양적 팽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 여전히 후진적이다.
안전에 둔감한 과속 주행은 일상이 됐다. 경주용 자전거인 ‘로드바이크’가 유행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50∼60㎞로 달리는 1000만원대 수입산 자전거도 있다. “지나갈게요”라고 말을 하거나 벨을 울리는 추월 자전거는 그나마 양반이다. 아무런 낌새도 없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유령 추월자’도 많다. 앞 자전거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 틈새를 묘기하듯 추월하는 ‘칼치기 추월’도 잦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문제다.
안전행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385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자전거 운전자 285명이 숨졌다. 2010년이후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 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 음주 운전도 불법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과속을 해도 제제방안도 없다. 자전거 이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의식과 법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다.
자전거 과속 금지
자전거 안전 수칙
자전거 안전점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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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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