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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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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법과 주의사항

자전거 안전수칙

 

자전거도로의 속도 제한 규정(시속 20)을 무시하는 과속질주가 다반사다.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시속 3040㎞로 내달리기도 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아슬아슬 자전거 역주행도 자주 목격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도 많고 해가 저물었는데 조명등이 없이 질주하는 자전거도 많다. 4m 폭의 좁은 도로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린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도로를 설계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는 곳도 있다. 자전거 도로는 2010 13037(5392개 노선)에서 2013 18281(6969개 노선)로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자전거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다는 업계 추산도 있다. 하지만 자전거 안전 문화는 양적 팽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 여전히 후진적이다.



 

안전에 둔감한 과속 주행은 일상이 됐다. 경주용 자전거인 ‘로드바이크’가 유행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5060㎞로 달리는 1000만원대 수입산 자전거도 있다. “지나갈게요”라고 말을 하거나 벨을 울리는 추월 자전거는 그나마 양반이다. 아무런 낌새도 없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유령 추월자’도 많다. 앞 자전거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 틈새를 묘기하듯 추월하는 ‘칼치기 추월’도 잦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문제다.

 

 

 

 

 


 안전행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385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자전거 운전자 285명이 숨졌다. 2010년이후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 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 음주 운전도 불법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과속을 해도 제제방안도 없다. 자전거 이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의식과 법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다.

 

 

 

 

자전거 과속 금지

자전거 안전 수칙

자전거 안전점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법과 주의사항

 

이 모든 것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자전거 타기

안전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