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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문 >>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결과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1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문.hwp
국민연금 문의 : 국번없이 1355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등록일: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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