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세월호 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객선 세월호] 세월호 사고, 부상자 치료비 지원대상과 범위는? [여객선 세월호] 세월호 사고, 부상자 치료비 지원대상과 범위는? 세월호 사고 부상자 등 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전문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에 한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6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승선자 가족의 범위를 동일세대나 직계가족에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까지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단원고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도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승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즉 부모의 사정 등으로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와 같은 사례를 가진 이들도 지원 대상에 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