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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오늘의뉴스

부당고용알바, 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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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고용알바,

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알바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요. 월급날에 받은 돈이 처음 말했던 금액이랑 달라요. 사장님께 물어봐도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만 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화장품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에 있어서 손님도 많고 야근도 많은 편인데요. 문제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유급휴일 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은 다른 곳도 법 안 지키는데 우리도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고충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청년·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데요.  

아르바이트, 그냥 시작할 순 없죠!!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위 사례처럼 부당하게 피해 입는 경우가 없으려면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겠죠?

 

지난달 14일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부당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아르바이트 청년 90%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부당고용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명 중 6명만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법규’를 알고 있었구요.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 자료출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 그림에 나온 7가지의 부당고용 유형 중에 혹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있다면?

청년 알바생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줄 해결사를 찾아보세요~ ^^

 

 노무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용하기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노동관계법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근로시간·부당해고·휴일 등의 고충을 겪는 분들은 1350만 누르시면 돼요.

1350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르면 되는데요. 노동관계법 전문상담원 연결은 '2번'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구요. 상담가능시간 외에는 '콜백 상담예약'을 할 수 있어요.

 

상담예약은 ARS 안내에 따라 전화번호를 남기면, 다음날 상담원이 직접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상담신청 바로가기

 -> ​https://www.moel.go.kr/tel1350/intro.jsp

 

▲ 고용노동부 모바일 앱에서도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둘, '청년★노무사'에게 상담받기 

청년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포털’에서도 노무사의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알바를 하며 고충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노무사’가 있는데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포털 홈페이지(www.young.go.kr)에 들어가면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청년포털(www.young.go.kr)

 

아르바이트 업무 중 겪는 어려움이나 고충, 부당한 것을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뒤 게시판에 남기면 공인노무사가 즉각 답변해 드려요.^^

 

잠시만요~

그렇다면 올여름 알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알바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가실게요~~!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꼭 알아두자!


 

 하나, 최저임금은 5210원 확인하기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고용주)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2014년부터는 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5210원입니다.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합의했다면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를 받을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엔 100%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둘, 표준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기  

 

임금, 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거예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죠.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 자료출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pcyg.young.go.kr)

 

 

 셋,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받기  

 

최저임금과 표준근로계약서는 기본!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반드시 아르바이트 직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르바이트 직원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미성년자는 7시간)이 기준이구요. 만약 동의하에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혹은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문제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이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청년★노무사'를 통해 꼭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으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 청년 알바생들이여~ 다 이리로 오라!^-^

 

 

 

http://blog.naver.com/hello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