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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내용 정리
□연금저축의 정책목표
-공적 연금 불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장기 연금 수령자의 보호, 혜택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는
다음의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로 늘리는 정책 추진 중!!
세제적격 요건 |
납입기간 |
5년 이상 |
가입자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누구나 | |
저축형태 |
연간 1,800만원 이내 | |
세제지원 내용 |
연금지급조건 |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
세액공제 |
납입액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 |
소득세부과 |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3.3~5.5% 분리과세 -연금수령나이 55세 이상~70세 미만: 5.5% -연금수령나이 70세이상 ~80세 미만: 4.4% -연금수령나이 80세 이상: 3.3% (연간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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