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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 연금저축

신연금저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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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금저축의 필요성

 

ㅁ 퇴직이 5년 남은 김모 씨는 10년 이상 부어야만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해 기존 연금저축이 신연금저축으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기존의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불입해야 만 55세 이후 연금을 탈 수 있었지만 신연금저축은 반대로 5년 이상 부으면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퇴직이 5년 남았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신연금저축에 가입하자. 매년 400만원을 불입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후엔 연금도 나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정도의 은퇴 크레바스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ㅁ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2배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미 정부는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방식인 종전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꾼 바 있다. 올초 연말정산분까지는 불입액 400만원을 비용으로 공제했으나 올해 소득분부터는 최대 48만원(불입한도 400만원×12%)의 세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고소득층의 세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자 올해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10% 이상 줄고 1인당 평균 가입액도 11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안은 '연 불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제혜택 확대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세액공제률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불입액 한도 조정이 유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불입액 한도가 현행보다 100~200만원 가량 많은 500~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60~72만원으로 커지는 효과가 있다.

 

가입률이 낮은 저소득층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저소득층이 사적 연금을 가입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 리스터 연금제도와 50세 이상 연금 가입자에게 약 6500달러 정도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미국의 캐치업 제도 등이 모델이다.

 

연금상품의 편의성은 높아진다.

연금가입시 일정 비율만큼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 성장에 따른 학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할 때 일정 한도에서 적립액의 25%가량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