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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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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95, 2000, 2010년의 세 차례 개혁으로 수급 개시연령이 올라갔다. 또 예전보다는 더 내고 덜 받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상황이라 국가 채무인 연금 충당부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484조원의 부채는 181조원의 연금 수급자 몫보다 303조원의 재직자 몫이 더 크다. 여러 번 ‘낸 만큼 받는’ 형태로 바꾸려 했지만 안전행정부가 개혁작업을 주도하고 공무원노조와 수급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뜻대로 되지 못했다.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10년 이상 재직자와 수급자도 개혁에 동참토록 한 것이다. 그간의 개혁은 10년 미만 재직자나 신규 임용자에게 집중됐다. 이로 인해 개혁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국민이 느끼는 국민연금과의 불공평성은 해소되지 않았고 충당부채 증가도 계속됐다. 이번 개혁은 공무원연금 적용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부담을 지워 불공평성 완화와 충당부채 증가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의 노후 소득보장이 약해지는데 그 보완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재직 중 자조 노력으로 저축을 늘릴 수 있는 공무원 대상의 우대저축제도를 마련하거나 정년연장 조치로 근로기 총소득을 늘려 주는 등의 보완조치가 모색돼야 한다.

이번에 제시된 개혁안은 향후 논의를 위한 초안 성격이 강하다. 여느 때처럼 안행부가 주도하고 전문가·노조·수급자 대표가 참여해 안을 만들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국회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 이번에는 공론화 작업이 남아 있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주도해 안을 만들고 정치권에서 사전에 검토했으므로 국회 논의 시 힘이 실릴 개연성이 있다. 부디 개정법안의 검토 과정에서 위에 지적한 사항 등이 보완돼 한동안 개혁 논의가 화두에 오르지 않아도 될 공무원연금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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