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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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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바로알기

 

 

1. 기금고갈

Q. 30~40년 후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된다.
A. X

정답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됩니다.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험료 수입에 비해 지출되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금이 적립되었지만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세대간 부양방식에 기초한 공무원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5년, 2000년, 2009년에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장기안정화 토대를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통해 30~40년 후의 연금재정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주식투자

Q. 연금기금을 주식 등에 잘못 투자해서 재정손실을 봤다.
A. X

정답입니다.
연금기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은 총 1조 3,464억원에 달합니다.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12년간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보면 5,556억원의 수익을 실현하여 연평균 7.9%의 수익을
올렸으며,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2011년말 까지는 총 1조 3,464억원(수익률 7.8%)의 수익을 실현하여 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주식투자 수익률 [단위:억원]

주무부처

연도별

운용규모

수 익

수익률

1982~1998 92,472 7,908 8.6%
1999~2004 18,385 3,016 16.4%
2005 4,432 1,950 60.2%
2006 5,180 234 5.1%
2007 8,631 2,131 34.6%
2008 8,631 △3,529 △49.8%
2009 6,250 1,669 46.3%
2010 8,639 1,435 21.2%
2011 10,042 △1,350 △13.8%
누적 162,662
13,464 7.8%

※ 2008년과 2011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IMF 구제금융, 유로존 악화 등)로 수익감소
※ 누적수익률은 연도별 평잔기준 수익률임

 

3. 선택가입

Q. 공무원연금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가입 할 수 있다.
A. X

정답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가입이 원칙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공적연금의 특징입니다. 공무원연금도 각 개인에 따라서는
임의가입을 선호할 수 있지만 공적연금의 일반적인 운영의 예에 따라 임의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입대상자의 공동체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세대간 부양방식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이
허용된다면 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공적연금통합

Q. 향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될 수 밖에 없다.
A. X

정답입니다.

서로간의 제도의 태생 및 제도 성격이 다르므로 통합운영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일반국민의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제도의 도입배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국민연금은 순수한 소득보장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상의 차이도 현저합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사회보장 선진국에서도 일반국민을 위한 연금과 별도로

직업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연금특혜

Q.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연금을 지급한다.
A. X

정답입니다.

장관 역시 일반 공무원처럼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는 누구든지 20년 이상 재직해야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게 됩니다.

 

 

6. 기금부족

Q. 내가 낸 기여금이 있는 한 기금부족은 발생하지 않는다.
A. X

정답입니다.

공무원연금은 부분적립 및 부과방식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선배세대의
연금비용 재원으로 이미 사용되므로 재정상황에 따라 기금부족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제도 초기부터 연금비용의 일부분만을 적립하는 부분적립 방식을 채택해 왔으며,

제도성숙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연금재원을 당시의 재직세대로부터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립 또는 부과방식의 제도 하에서 과거에 낸 기여금은 당시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금기금으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과방식의 연금제도에서 본인의 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 세대 공무원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기금부족으로 인한 급여지급 불능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기금적립

Q. 기금 부족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하므로 별도의 기금적립이 필요 없다.
A. X

정답입니다.

미래의 재정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적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년도별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연금이 언제까지 정부 보전에 의존해서 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제도내의 재정대책을 통해서 자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연금기금이 자체증식과 정부의 추가 적립 등을 통해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면

현재의 정부보전체제를 기금운용수익에 기초를 둔 재정적인 독립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운용원칙

Q. 연금기금을 원칙 없이 운용하고 있다.
A. X

정답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① 안전성 ② 수익성 ③ 공공성을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제1원칙으로 하는 것은 연금기금이 제도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안전성 위주의 보수적 투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익성 위주의 적극적 투자를 상당부분 고려하고 있으며,

제도가입자인 공무원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우 후생복지사업에도 일정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 현황 [2011년말 기준(단위:억원)]

주무부처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자 산(A) 81,419 부채(B) 21,314
금융자산운용 54,060 주택임대보증금 11,576
주택사업 21,705 부담금선수금 4,795
복지시설사업 3,860 국민주택기금차입금 등 4,816
공공금융예탁 600 임대주택수선충당금 127
선급법인세 등 1,194 공무원연금기금(A-B) 60,105

 

9. 복지사업

Q. 정부보전을 받는 상황에서 연금기금으로 골프장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 X

정답입니다.

복지시설사업은 공무원 복지와 기금 수익성 모두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인플레 방어를 위한 실물투자는
일정부분 필요합니다.

골프장 등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은 전?현직 공무원의 여가선용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될 뿐 아니라,
채권?주식?예금 등 금융자산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금기금의 일정액을 시설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골프장 등 복지시설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복지성과 기금증식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금기금 운용에 매우 적합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천안, 화성골프장의 수익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금까지의
누계수익은 총 1,370억원으로 투자비(1,502억원)를 거의 회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연10% 이상의 고수익이
예상됩니다.

천안·화성 골프장 운용수익 및 수익률 [단위:억원, %]

주무부처
구 분

수 익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천안골프장 순이익 98 106 109 114 107 115 95
투자수익률 11.1% 12.0% 12.4% 13.2% 12.1% 13.1% 10.9%
화성골프장 순이익   △13 63 63 65 58 53
투자수익률   △2.0% 9.8% 9.9% 10.2% 9.3% 8.6%

참고로 세계의 많은 연금기금은 인플레이션 방지 등을 위해 일정부분을 복지시설과 같은 실물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연금재정

Q. 연금재정 악화는 공단이 기금운용을 잘 못해서 그렇다.
A. X

정답입니다.

연금재정악화요인은 장기간 재정불균형구조(비용부담액<연금급여액)의 유지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연금수급자의 증가, 기대여명의 증가 등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1982년 창단된 이후 2011년 말까지 주식투자 등을 통해 총 1조3,464억원(수익율 7.8%)의 수익을 올렸으므로, 기금운용을 잘못해서 연금재정약화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연도별 연금수급자의 증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연금수급자 현황

주무부처

구 분

1982년

1990년

2000년

2011년

연금수급자수 3,742명 25,396명 150,463명 326,167명
공무원수 667,554명 843,262명 909,155명 1,059,963명
부양율 0.6% 3.0% 16.5% 30.8%


 

11. 정부보전

Q. 공무원연금기금의 부족분은 정부재정으로 보전토록 되어 있다.
A. X

정답입니다.

정부보전금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며 민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추가부담은 필요합니다.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조달된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이 많은 연도에 한하여 부족액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고 연금제도의 궁극적인 운영책임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위하여 보수총액의 약 9.6%(연금부담금 7%와 퇴직수당부담금 약 2.6%를 합한 비율)를 부담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주는 국민연금 등을 위하여 보수총액의 약 14%(국민연금보험료 4.5%, 퇴직급여충당금 8.3% 및
고용보험료 1.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민간기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추가부담은 불가피하며, 선진 외국의 경우도 정부부담률이 우리보다 휠씬 높고 연금적자 발생시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정부총부담률[보수대비]
미국 35.1%('10년), 일본 27.7%('10년), 독일 56.7%('07년), 프랑스 62.1%('10년)
** 독일은공무원 기여금 없음.
 

 

12. 실질연금

Q. 연금을 받더라도 향후 화폐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A. X

정답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항상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연금을 처음 받을 때에는 과거 공무원연금 납부당시의 기준소득을 그 동안의 보수인률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다시
현가화 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 만큼 연금액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13. 부부연금

Q. 부부공무원이 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 사람만 연금을 받는다.
A. X

정답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한 경우 연금도 두사람 모두 평생 동안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원칙적으로 개인단위로 가입하고, 연금도 개인이 지급받는 제도이므로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도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는 본인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연금을 받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승계받는 배우자는 본인의 퇴직연금 전액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14. 압류금지

Q.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A. X

정답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양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금인 급여를 받은 권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일정금액 이상(년 120만원)으로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이는 연금제도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급권이 압류되거나 양도,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5. 이민·국적상실

Q. 연금을 받다가 이민이나 국적상실이 되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다.
A. X

정답입니다.

연금을 받던 중 해외이민이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지급받거나 일시
청산(연금액의 4년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해외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해외송금신청을 하면 해당국가의 예금계좌로 연금이 지급되며 송금을 위한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16. 연금중단

Q.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중단된다.
A. X

정답입니다.

연금수급자가 개인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소득액이 400만원 이하면 연금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중지됩니다.
퇴직,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월 400만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소득의 정도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합니다.(2005. 7. 1. 시행) 일부정지 대상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해당되며, 이 중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임대료, 인건비 등) 및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일부정지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연금,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7. 퇴직금중산정산

Q.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도 중간정산할 수 있다.
A. X

정답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은 중간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재직 중에 정산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 전이라도 입사 이후 그때까지의 근속연수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은 장기간 재직한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으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시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가장 큰 목적이 훼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일반근로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퇴직연금화하여 지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8. 연금분할

Q.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A. X

정답입니다.

연금수급권은 수급자 고유의 일신전속권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승계토록 운영되고 있으며, 수급자가 생존시에 그
배우자와 수급권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부간 소송제기로 연금을 분할지급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자산을 분할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본래의 연금수급권을 분할하여 연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혼인기간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연금분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공무원연금공당 홈페이지 정보지원실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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