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득이되는 법률지식-시효관리
채권의 소멸시효라 함은 쉽게 말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한정의 기간동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지나 소멸되어 버림으로써 채권의 행사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잘 알아보고, 그 기간내에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시효를 중단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63조를 보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인 상품매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 함은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중단 사유에는 3가지가 있다. ①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 되기 이전에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 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효과적인데 독촉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단,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6개월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만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다음에 또 계속...
'생활정보 > 유익한법률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맛있는 땅콩을 싸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0) | 2014.07.05 |
---|---|
범인이 해외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 (0) | 201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