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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득이되는 법률지식-시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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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득이되는 법률지식-시효관리

 

 

 

채권의 소멸시효라 함은 쉽게 말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한정의 기간동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지나 소멸되어 버림으로써 채권의 행사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잘 알아보고, 그 기간내에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시효를 중단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63조를 보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상품매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 함은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중단 사유에는 3가지가 있다. 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 되기 이전에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고 중단 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효과적인데 독촉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6개월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만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다음에 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