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해외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
공소시효는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
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
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
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
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
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
로 간주한다(249조).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한다(250∼251조).
[네이버 지식백과] 공소시효 [公訴時效] (두산백과)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범인이 해외로 도피한 기간과 공범들이 기소된 후 재판이 확정되는 기간동안은 정지 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뛰어봐야 벼룩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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