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일정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상 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 시 법§112 내지§117 13. 12. 23(월)부터 전과기록[금고 이상의 형(법 §18①3.에 규정된 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범죄경력]조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법§49⑩ 규§20⑦ 14. 1. 15(수)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구․시․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 1. 25(토)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법§60의3, §122 규§26의2③ §51.. 더보기 이전 1 ··· 3536 3537 3538 3539 3540 3541 3542 ··· 360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