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많아질수록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혜택내용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
■ 신청방법
자녀 출생 때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문의사항
국민연금(www.nps.or.kr) 콜센터 ☎1355
[출처] 아이가 많아질수록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작성자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
'연금의 모든 것 >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 노후 준비의 중요성 (0) | 2015.04.02 |
---|---|
국민연금 소진 20년 당겨질 수도 (0) | 2015.03.17 |
연금보험료 조정에 대한 궁금증 해결(Q&A) (0) | 2014.11.30 |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급증과 문제점 (0) | 2014.11.12 |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 (0) | 2014.06.06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안내 (0) | 2014.06.06 |
2014년도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0) | 2014.04.19 |
국민연금 채용안내 (0) | 2014.04.19 |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0) | 2014.04.19 |
국민연금이 왜 필요할까? (0) | 201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