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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국민연금

아이가 많아질수록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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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많아질수록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혜택내용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

■ 신청방법

자녀 출생 때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문의사항

국민연금(www.nps.or.kr) 콜센터 ☎1355

 

[출처] 아이가 많아질수록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작성자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