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조정에 대한 궁금증 해결(Q&A)
Q1)연금보험료를 가능한 적게 내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연금보험료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가입 중의 신고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납부 할 때는 당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적게 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연금보험료를 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함이므로 가능한 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보험료를 상향할 경우 예시]
(현재가치기준, 단위: 원)
신고소득(월) |
연금보험료 |
지급받게 될 예상연금월액 주) |
월정생활비(119만원) *단독가구, 2012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 |
20년 가입 |
30년 가입 |
| ||
990,000 |
89,100 |
316,700 |
465,290 |
39%준비(30년가입기준) |
2,000,000 |
180,000 |
424,320 |
623,420 |
52%준비(30년가입기준) |
3,000,000 |
270,000 |
530,890 |
779,990 |
66%준비(30년가입기준) |
주)2014년도 최초가입자 기준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므로 실제 연금수령 시 연금액은 증가함
Q2)소득의 변동이 생겼는데 자동으로 보험료가 조정이 되나요?
A2)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강제저축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에 따라 납부할 원보험료(소득의 9%)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소득보다 낮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소득보다 높게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자료로 소득의 증가가 확인되면 매년 공단에서 보험료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반대로 소득의 감소로 부득이 보험료 하향을 원하는 경우는 가입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험료를 낮추면 연금액이 적어지는 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니 가능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Q3)실제소득은 낮아졌는데 계속 높은 소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향신청하면 과거부터 소급해서 낮춰주나요?
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보험료변경 신청 시 소급변경은 안되며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됩니다. 이는 소득발생 후 소득금액이 확정되는 공적자료 확인까지의 시차가 커서 장기간 소급정산 시 제도의 안정적 운용에 부정적이며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또한 세금 및 다른 공과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실제소득 기준보다 높게 납부하는 것이 가인자에게 불이익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연금의 모든 것 >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0) | 2015.05.08 |
---|---|
국민연금 일시금 찾아가세요! (0) | 2015.04.26 |
여성 노후 준비의 중요성 (0) | 2015.04.02 |
국민연금 소진 20년 당겨질 수도 (0) | 2015.03.17 |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급증과 문제점 (0) | 2014.11.12 |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 (0) | 2014.06.06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안내 (0) | 2014.06.06 |
아이가 많아질수록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0) | 2014.05.19 |
2014년도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0) | 2014.04.19 |
국민연금 채용안내 (0) | 201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