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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준, 누가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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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준, 누가 얼마나 받을까?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매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노인(639만명)의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중 406만명이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받게 됩니다.

폴리씨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지급받는 기초연금제도가 무엇인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제도란?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 또 3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모두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해요. 현재 매월 9만910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일하는 노인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를 30% 확대합니다.

 2. 기초연금,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연금 혜택의 형평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에 국민연금도 연금보험을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사회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죠.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 때문에 가입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86세 이상 노인은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고, 75세 이상 노인은 전국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하기 이전 세대이니까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현재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기초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가 70%에 속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재산 없이 자녀 집에 살고 있다면 주택 가격을 보고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자녀 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했는데요.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7월부터는 6억원이 넘는 자녀의 고급주택에 살면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해 재산을 따집니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원의 소득으로 보구요.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1인 소득인정액 87만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4. 기초연금 어떻게 받나? 20만원 or 10~19만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을 30만원 이하로 받고 계시면 무조건 20만원을 받아요.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도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1,2급의 중증장애가 있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2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국민연금을 30만원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19만원을 받습니다.  

20만원 대상자(406만명) 

10~19만원 대상자(41만명)

 - 국민연금 미가입자

 - 국민연금 월 수령액 30만원 이하

 -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중증장애(1·2급),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시기와 가입기간(30만원 이하)

    1988~94년 가입: 7년 6개월 이하

    1995~98년 가입: 8년 9개월 이하 

    1999년 이후 가입: 10년 3개월 이하

 - 국민연금 월 수령액 30만원 초과

 - 국민연금 가입시기와 가입기간(30만원 초과) 

   1988~94년 가입: 7년 7개월 이상

   1995~98년 가입: 8년 10개월 이상

   1999년 이후 가입: 10년 4개월 이상

5. 기초연금 신청안내


기초연금 신청은 제도를 시행하는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공단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가져가야 하구요. 본인이 신청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가 대신 할 수도 있어요.
신청 후에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기초연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시군구에서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준, 누가 얼마나 받을까? |작성자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