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연금법 통과에 담긴 의미 -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 노인은 정부안대로 연계
* 국민연금 30~40만원인 노인에게도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 재정상황 점검 및 노인빈곤 완화 효과 등 논의
②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급여 지급액을 99,100원 → 20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심각한 노인 빈곤(’12년 노인 상대빈곤율 49.3%)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노․사, 세대, 지역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13.3~7월)를 운영하였다.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2013년 9월 25일 발표하였고 11월 25일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정부안에 대하여 그간 국회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어 왔다.
-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전체 협의체 2회, 실무 협의체 9회)의 논의를 거쳤고,
-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거쳐, 금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이에 따라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경감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 먼저, 현세대 노인의 심각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
< 기초연금 소요재정 (단위: 조원) >
연 도 |
2015 |
2016 |
2017 |
2040 |
2060 |
현행 기초노령연금 |
6.12 |
7.14 |
8.38 |
111.63 |
263.77 |
당초 정부안 |
10.25 |
10.86 |
11.44 |
99.83 |
227.98 |
조정안 |
10.33 |
10.95 |
11.54 |
100.03 |
228.83 |
○ 또한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림으로써 연금 혜택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적 혜택 부분(A급여)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된다.
-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가입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왔다.
* 86세 이상(1927년 이전생) 노인은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
* 75세 이상(1938년 이전생) 노인은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확대 이전 세대
-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보다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기초연금 도입에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감안하여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커진다.
□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 시기가 7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
○ 이는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분들에게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는 정부안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 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증가된다.
* 물가 + 5년마다 보정
○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하였다.
- 즉,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다.
-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고,
- 국민연금이 40만원 이상인 사람은 당초 정부안에 따를 때에도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므로 총 연금액 최소 50만원이 된다.
【 예시 】 당초 정부안 - 절충안 비교
국민연금액 |
가입기간 15년 (2013년까지 가입 기준) | |
당초 정부안 |
절충안 | |
30만원 |
16만원 (총 46만원) |
20만원 (총 50만원) |
33만원 |
16만원 (총 49만원) |
17만원 (총 50만원) |
37만원 |
16만원 (총 53만원) |
16만원 (총 53만원) |
40만원 |
16만원 (총 56만원) |
16만원 (총 56만원) |
□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이 된다.
<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는 대상자 수 >
(2014년 기준)
|
합계 |
국민연금 30만원이하 수급자 |
국민연금 30~40만원 수급자 |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는 대상자 수 |
15만명 |
12만명 |
3만명 |
○ 또한 2015년 기준(1년 치) 80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억원)
|
2015~2017 |
2040 |
2060 | |||
2015 |
2016 |
2017 | ||||
정부안 |
102,501 |
108,608 |
114,422 |
998,340 |
2,279,754 | |
대안 |
103,307 |
109,495 |
115,449 |
1,000,266 |
2,288,279 | |
|
정부안 대비 |
806 |
887 |
1,027 |
1,926 |
8,525 |
□ 또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 노인 빈곤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현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수급자 선정기준액) :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원
- 이에 따라 연간 99억원 추가 소요, 5,210명(총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관련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5.2.금.배포즉시]_기초연금법_국회_본회의_통과1.hwp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담당자: 오성일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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