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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국민연금

국민연금 일시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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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찾아가세요!

5년 지나면 못찾아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지급 소멸시효 장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직역연금에도 있으며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비슷한 소멸제도를 두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와 직결되기에 공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 중 하나다.

 

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안내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 지나서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출장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4단계 절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대상자가 적기에 일시금을 청구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가 최근 5년간 2370건이며, 금액으로는 33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반환일시금과 소멸시효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알리는 내용을 5월부터 가입자내역안내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금이 대세인데....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갈 일이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찾을 돈은 찾고,

다시 즉시연금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2015.4.23 연합뉴스를 기사를 보고 느낀 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