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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집공고채용

군무원 신규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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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신규채용안내

목 적

공군에서 매년 시행하는 군무원 신규채용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편의 제공과 아울러 준비된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함.

 

개념정의

 

군무원 이란

군 기관에서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 및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특정직공무원임.

 

군무원 구분 및 임무

- 일반군무원 : 군 기관의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담당 (일반직공무원에 해당)
- 기능군무원 : 군 기관의 기능적인 업무담당(기능직공무원에 해당)
- 별정군무원 : 군 기관의 특수한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해당)
- 계약군무원 :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군 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담당 (계약직공무원에 해당)
 

채용제도

 

채용시험 시행기관 :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단, 기능군무원은 장관급 부대)

* 동시 시행 (∵ 필기시험 문제를 국방부에서 통합 출제)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계약직채용

 

- 군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전문성 및 신기술·지식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별채용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함

 

채용시험 절차

- 공개경쟁채용 : 1차(필기시험) → 2차(면접시험)
- 특 별 채 용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시험) → 3차(면접시험)
   * 별정군무원 2차 필기시험을 면제, 실기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계약직채용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공개경쟁채용 계급은 5급, 7급, 9급으로 하며, 특별채용 및 계약직 채용은 전 계급에 대하여 시행가능

 

응시자격

- 응시연령
    * 공개채용 : 5·7급은 20세이상~40세이하, 9급은 18세이상~40세이하
    * 특별채용 : 2·3급은 53세이하, 4·5급은 45세이하, 6·7급은 53세이하, 8·9급은 45세이하
- 자격제한
    * 공개채용에는 학력·자격·경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나, 기술분야의 경우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특별채용은 채용예정직위의 직무내용을 고려, 학위·자격·경력 등에 제한을 둠.

 

시험출제수준

- 5급이상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 경우에는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지식을, 8급 및 9급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채용시기

- 연 1회 : 매년 3월~4월에 공고, 6월말 또는 7월 초 필기시험, 11월 1일 임용
    단, 후반기는 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 채용공고, 원서접수 등 채용시험 제반 절차는 인터넷으로 진행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년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책임운영기관장 채용 홍보문이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무원 인사 복무 및 후생복지제도

 

부대간 인사교류

-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군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부대 상호간의 인사교류제도 시행


- 교류주기 : 당해 부대 3년 이상 재직한 후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연 2회(전·후반기) 정기적으로 시행


- 대상직급 : 전 직급

승 진

- 신규로 임용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직급 바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자격이 부여되나 실제 승진소요기간은 직무분야/부대별로 서로 상이함.

 

- 법정 승진소요최저년수
 

 

9급-2년이상-8급-2년이상-7급-2년이상-6급-3년이상-5급-4년이상-4급-3년이상-3급

 

휴 직

-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시 (1년 이내)
-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시 (2년 이내)
- 만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1년 이내. 단, 여성군무원의 경우 3년 이내)
- 가사휴직제 (1년 이내로 하되, 재직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 가

- 연 가 : (실근무개월수 / 12 ) x 법정연가허용일수(21) = 총 21일이내
- 병 가 : 일반병가 60일, 공무상 병가 180일
- 특별휴가 : 경조사(1~20일), 출산휴가(90일) 등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제도

-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함.
-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타 공무원과 동일함.
- 후생복지사업
    * 대부사업 : 학자금 대부, 생활자금 대부, 은행대출 알선 등
    * 주택사업 : 내집마련지원(분양알선), 임대주택 운영 등
    * 복지시설 운영 : 군 복지시설, 연금회관, 휴양시설 등  

 

출처: 대한민국공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