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소개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한 농업정책보험으로써, ’13년 현재 가입대상 농작물은 40개이며 ‘17년까지 50개로 확대할 예정임
□ 농업재해시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구호차원의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거대재해(‘12년 태풍 볼라벤․덴빈, 산바) 발생 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품목별․시군별․개인별로 다르며,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자치단체별로 평균 25%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가가 내는 보험료는 평균 약 25% 정도입니다.
□ 재해시 보험금은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15~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를 품목별 보상기준에 맞추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재해) 태풍, 강풍, 우박, 호우, 동상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벼), 기타 자연재해 - 단, 과수 5개품목(사과․배․감귤․떫은감․단감)은 태풍, 강풍, 우박 등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
□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
○ 가입기간 : 년중(대상 작목별 가입기간 상이)
○ 사 업 비 : 1,870백만원(도비 5, 시비 20%)
※ 국비 50%는 향후 농식품부에서 농협으로 별도 지급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 보험가입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25%)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은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청구
○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밭작물,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의 가입기준
규모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대상작물 : 사과,배,포도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1차 가입대상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 향후 가입대상 : 매실,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시설작물 등
○ 가입장소 : 지역농협 또는 품목별 농협
☞ 문의 : 농정과수과 과수지원팀 : 054)639-7318
[출처] 경북 영주시 안정면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n5964/40207204422
'연금의 모든 것 > 재해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소관리 대행 서비스 (0) | 2014.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