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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군인연금

군인연금, 꼭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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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꼭 알아둡시다

 

 

Must read - 꼭 알아둡시다! 국방부군인연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반드시 읽어주세요

 

 

재직기간 합산안내

개 요
군인이 과거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합산 신청기간

 


재직기간 합산은 군인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한 이후에는 합산신청이 불가하므로 특히 이점을 유의하여

소중한 권리를 소멸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합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대에 제출함

 

연금수급자 사망당시 그에 의해 부양받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가 군인연금법상 장애등급 1~7급 판정을 받으면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수급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가 군인연금법상 제1급~제7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 법에 의한 유족으로 인정됩니다.(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이 법에 의한 유족으로 인정된 19세 이상의 장애자녀(이하 ‘장애자녀’)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선순위자가 되며, 연금수급자의 유족인 배우자(이하 ‘모’)가 있는 경우 대표자로 선정한 모 사망시 유족연금수급권은 장애자녀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연금수급자에 의해 자녀가 부양되던 사실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①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정
②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 인정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군인연금법상의 장애등급이란 이 법에서 정한 기준(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 [별표2] 및 [별표3])에 의거 장애의 등급을 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장애등급과는 다소차이가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 및 선순위자에 대하여

『유족』이라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2. 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3.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4. 손자녀(퇴직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5.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의 범위는
- 19세 미만인자
- 19세 이상인자로서 장애등급(제1등급 내지 제7등급)이 있는자
⇒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장애등급(제1급 내지 제7등급)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유족의 범위 및 선순위자에 대하여

 

-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순이며

- 동순위가 여러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예시)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 배우자는 다른 직계존비속의 유족중 선순위의 유족과 동순위가 되며,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급여는 등분하여 각각 지급합니다

단,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
-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

유족이 없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19세이상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 연금수급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 원연금액 3년분×[36 - (연금월수)÷36]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및 사망보상금은 원급여액의 2분의 1
- 기타의 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을 때는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친족 또는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지급하여

군인이었던 자의 분묘, 제기, 기념비 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특례급여를 받고자 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특례급여 청구서에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호적 등본을 첨부하여 사망군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

-각 군의 참모총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유보)에 대하여

급여의 제한(유보) 대상은(군인연금법 제33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진행중인 경우 (지급유보)

 

 

형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유보되었던 급여를 지급합니다

-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때

※ 구비서류

- 잔여퇴직급여(수당) 청구서
- 불기소처분시 :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 결정서
- 기타 :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매년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금고이상의 형이라 함은

형법 제41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징역-금고를 말하며 이러한 형을 받은 경우에만 급여가 제한이 되고, 기타의 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태료, 몰수 등은 제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한 받았던 급여를 나중에 지급 받을수 있음.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형의 선고가 된 것이므로 급여제한(판례 대법 1983. 4. 2 83모 8참조)

 

 

출처: 군인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