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공백 대비
체감형 즉시연금에 들어라
퇴직후 소득공백
체감형 즉시연금으로 메워라!
Q 경북 영천에 사는 회사원 김모(47)씨. 맞벌이를 하는 부인과 중학생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은 450만원으로 지출하고 남는 돈은 은행에 예금하고 있다. 보유 자산은 5억8000만원 가량인데, 대부분 금융자산이다. 주식을 샀다가 원금이 반토막이상 난 경험 때문에 금융자산은 주로 은행예금에 굴린다. 부채는 없다. 하지만 노후준비라든가 자녀 교육과 결혼 등에 대한 대비책이 서 있지 않다며 상담을 구했다.
A 김씨네는 하루 빨리 주식투자 손실의 트라우마를 벗고 은행 예금 위주의 자산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금융자산을 은행예금에만 굴렸다간 노후자금은 물론 자녀의 교육과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목돈 마련이 사실상 물건너 갈 것이기 때문이다. 노후준비는 자산을 연금화하는 데 방점을 찍도록 하자. 퇴직까지 13년 정도가 남아 있어 지금부터 연금화 작업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자녀 교육과 결혼지원 자금도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우선 월 35만원을 연금저축에, 25만원을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할 것을 권한다. 이들 불입금은 연말정산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지난 해까지 연금저축에게만 연 400만원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IRP 적립금 300만원도 인정돼 모두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1200만원이하면 5.5% 세금만 내면 된다. 부인에게는 월 20만원씩 연금보험을 따로 들어주자.
은행에 넣어둔 금융자산을 연금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인 이름으로 1억원을 종신형 연금에 거치식으로 가입하자. 20만원씩 붓는 연금보험과 합쳐 13년후 부인은 월 60만~7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김씨도 종신형 연금을 1억원 가입해 13년 거치하되, 연금개시 초기에 연금을 많이 타는 ‘체감형’으로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은퇴 초기 5년간 월 100만원을 받다가 이후부터 사망시점까지 50만원을 수령하는 식이다.
이로써 김씨네는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전 4년간 월 160만원을, 65세부터는 월 190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연금플랜을 완성하게 된다. 여기에 남편의 IRP와 연금보험을 감안하면 노후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학생인 두 자녀가 5~6년 후 필요할 대학등록금을 위해 60%정도 손실을 본 주식을 처분하고, 일부 예금을 합쳐 만든 1억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좋겠다. 아울러 자녀 결혼자금은 10여 년 지나 사용하게 되므로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 보험에 1억원을 예치하도록 하자. 은퇴 후 국민연금이 나올 때 까지는 소득이 단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책은 즉시연금이다. 자산을 정리하고 연금화하는 것이다. 일단 매달 들어오는 수입구조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하여 수입을 보충하고 시간을 버는 것이다. 즉시연금을 설계하면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연금개시 초기에 연금을 많이 타는 체감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5.1.7 중앙일보, 재산리모델링 기사를 보고 느낀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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