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공재테크/부동산30%싸게사는법

주택청약제도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

 

 

Q 내년에 주택청약제도가 확 바뀐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제도가 뭔지 알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해요.


A
맞아요. 청약제도는 요즘 주택건설업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정부가 지난 9 1일 청약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대책(9·1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선 청약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제도가 개편되니 그럴 수밖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개인의 자산 변동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혀요. 아마 부모님 중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위해 청약 전략을 다시 세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1977
년 도입한 뒤 수십 차례 손질

 우선 청약이란 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사전에는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로 설명해 놓았군요. 그럼 주택청약은 집을 분양받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겠네요.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죠. 근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새 아파트를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 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법으로 만든 게 주택청약제도예요.

청약제도는 1977년 도입됐는데요. 당시 경기 활황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 급증이 겹치면서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커졌어요. 그 이후 37년 동안 수십 차례 ‘미세조정’이 이뤄지면서 지금의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집 없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 근간이에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자는 거죠. 하지만 이 때문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서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계속 됐어요. 정부가 이번에 청약제도를 바꾸려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청약 장벽’을 낮춰 신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거래 심리에도 자극을 줘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해요. 청약통장은 공공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부금, 예치금액에 맞게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개별 청약조건만 맞으면 공공·민간 구분 없이 어디든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가 있어요. 이 중 주택 유형과 규모에 맞게 통장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에 유리한 구조예요. 청약 대상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해요. 국민주택은 정부 예산 지원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자기자본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하죠.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 절차도 단순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까요
?

먼저 서울·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1, 2순위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 순위가 1순위로 합쳐져요. 현재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넣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내면 2순위예요. 하지만 내년 3월부터 ‘가입 기간 1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 1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가 돼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505만여 명인데, 자격 요건 완화로 기존 2순위 가입자가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면 732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지방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지방과의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바꾼 거예요. 지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6개월 가입, 6회 납부 조건이 유지돼요
.

틴틴 여러분은 ‘견본주택, 방문객들로 북새통’ ‘청약 열기 뜨겁다’와 같은 보도를 많이 봤을 거예요. 최근 1~2개월 사이 위례신도시 등 인기 주거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견본주택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이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는 데 따른 여파로 볼 수 있어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1순위자가 늘기 전에 청약에 나서는 것이죠
.

청약 절차도 간단하게 바뀌어요. 국민주택은 무주택 기간·저축총액·납입횟수 등이 많은 순서(순차제)대로, 민영주택은 이들 요건에 부여한 점수가 높은(가점제)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해요. 지금은 국민주택의 경우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뽑아요. 1순위에서 6단계를 거쳐 주택을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은 2순위로 넘기고, 다시 6단계를 거치고도 남은 물량은 3순위(추첨)로 배정되는 거죠. 조금 복잡하죠? 다행히 내년 3월부턴 3단계로 확 줄어요.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도 축소돼요. 5단계였던 전용 85㎡ 이하 중소형의 경우 3단계로 줄어들어요. 1순위에서 물량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으로 선정한 뒤 남은 물량은 곧장 추첨(2순위)으로 넘어가는 식이죠. 85㎡ 초과 중대형 역시 비슷해요. 그동안 1~3순위자를 모두 추첨으로 선정(3단계)했는데 앞으로 2개 순위(2단계)로 단순화돼요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높아져요.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3000만원(수도권) 또는 8000만원(지방) 이하’로 완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원짜리 전용 59㎡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됐으나 앞으론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또 국민주택에 무주택 세대주 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예요
.

그런데 이렇게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유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되면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 멀어진다는 거지요. 청약시장의 문턱을 낮춰 청약경쟁이 심해지고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나오고요. 하지만 청약제도 개편이 앞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출처: 2014. 11. 26 중앙일보 틴틴경제 황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