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공휴일 이월제(公休日 移越制)라고도 한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에서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입법 예고하였다.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 부터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에만 해당되고, 관공서 이외의 기업은 재량에 의한다. 이에 따라 광공서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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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가 시행된 가운데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2곳 중 1곳으로 조사됐다.
최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9월 10일)를 실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 1,115개사 가운데 50.6%인 564개사가 '실시한다'고 답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추석 편의를 위해서'(41.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직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어서'(35.5%),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문화돼 있어서'(19.3%),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17.2%)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라서'(46.5%)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38.5%), '휴일 규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11.6%), '대체인력 등 인건비가 부담돼서'(8.2%),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7.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출처: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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