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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지?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저작권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 -출처: 법제처, 저작권법 [시행 2014.7.1. ] [법률 제12137호, 2013.12.30. , 일부개정]
내 저작권은 내가 지키고, 남의 저작권은 나부터 지켜주자!!
♡강연 & 결혼주례♡
희망의 호롱불 호프만(好富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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