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
|
---|---|
선거비용제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합니다.
선거비용의 수입 · 지출정당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정당선거사무소설치신고)시 선거비용 수입 · 지출을 담당할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 · 지출보고 및 열람 · 공개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 · 지출보고를 해야 합니다.
선거비용 수입 · 지출 사실여부 조사 및 조치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의 보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254/407.do?searchYear=2013&menuNo=200054
'생활정보 > 알짜생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철 '모바일청첩장' 사칭 문자 조심 - 스미싱 (0) | 2014.05.07 |
---|---|
아파트 칩입절도 예방 방법 (0) | 2014.05.05 |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5) | 2014.05.05 |
안전한 사회-국민안전 컨트롤 타워 구축 (0) | 2014.05.03 |
공직선거제도 선거운동 (0) | 2014.05.03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0) | 2014.05.03 |
공직선거의 종류 (0) | 2014.05.03 |
적폐(積弊 )라는 말... (0) | 2014.04.30 |
어처구니가 뭐예요? (0) | 2014.04.25 |
‘미용사(네일)’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0) | 2014.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