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15%로 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15%로 인상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15%로 인상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공액율이 현재 12%에서 15%로 확대된다. 현재 최대 48만원까지 받던 공제금액이 60만원으로 12만원 많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015.4.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이같이 바꿨다. 이에 따라 급여 조건만 맞다면 다자녀 가정은 물론 별다른 세액 공제 항목이 없는 ′싱글족′이라도 연금저축에서 세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15%로 확대된 세액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