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은 차명거래 금지대상 제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상품은 차명거래 금지대상 제외 보험상품은 차명거래 금지대상 제외 성인인 아들딸 이름으로 5000만원 이하의 본인 돈을 예금해도 세금에 변화가 없다면 처벌받지는 않지만 돈의 소유자는 자식으로 간주된다. 이 돈은 향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증여세는 내야 한다. 2014.11.29일부터 불법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가 원천 금지되었다. 개정법이 2014. 5월 공포됐지만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은행 창구 등에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설명을 종합했다. 금융당국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불법 차명거래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혼란이 생겼다. 증여세 감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