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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20~40만원)부과
201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록대상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문의
-관할 시군구 또는
동물보호 콜센터(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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