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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실은 화물트럭 '화물운전자 복지 사업'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향상을 통해 화물운전자가 자긍심을 갖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장학사업, 건강검진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및 교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신청자격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6개월 이상 운전업무 경력자
•장학사업 :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건강검진사업 : 운전자 본인 또는 배우자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교복지원사업 : 자녀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예정인 자
■ 혜택내용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신청방법
화물운전자복지재단(www.fordrivers.or.kr, ☎ 02-761-0200)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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