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SNS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의 29.2%가 사이버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또 사이버폭력을 당한 학생은 30.2%로 조사됐고요. 문자, 카카오톡, SNS 등으로 욕설과 비방, 따돌림을 하는 사이버폭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가해 학생은 아무 생각없이 놀이로 생각할 지 몰라도 피해 학생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를 두려워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소년 사이버폭력 묻고 답하기 -
Q.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Q. 저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Q. 친구랑 싸운 후 화가 나서 페이스북에 친구에 대한 험담을 올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Q. 며칠 전 같은 반 친구가 메신저 대화창에서 '병신새끼, 까불면 죽는다' 등의 욕설을 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Q. 그룹채팅방에 짓궃은 이성친구가 여성의 나체 등 야한 사진을 올려서 불쾌한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팅방에서 나와도 계속 초대를 해서 보게 만들어요. Q. 최근 한 달간 누가 저에게 욕설이 담긴 쪽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하고 무서워요.
A. 상대방 ID가 확인되면 게시일시, 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세요.
만약 ID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게시일시, 인터넷주소 전체, 접속 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한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A. 누구든지 해당사이트 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 사실을 밝혀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만, 친족모임카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1:1로 이루어지는 채팅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다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제74조 제1항 3호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낼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위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필요합니다.
A. 일반적으로 쪽지의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상 모욕죄 적용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욕설 쪽지를 보내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보낸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아요! 신고방법은? -
■ 온라인 신고 |
■ 가까운 경찰서 방문신고 ·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의해 수사과 사이버팀에서 접수 당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피해경위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서 오시면 조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
■ 알아두면 도움되는 기관
<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민원 및 상담기관> |
[자료출처: 교육부]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korea.kr >> 정책플러스
>> "소리없는 폭력도 폭력입니다."(20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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