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
ㅇ부과근거:지방세법 제104조~122조
ㅇ납세의무자: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ㅇ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ㅇ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구분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시가표준액*60% |
건축물 |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해 산출한 가액 |
시가표준액*70% |
토지 |
면적*공시지가 |
시가표준액*70% |
ㅇ표준세율
세목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주택)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재산세 (건축물) |
일반건축물 |
1,000분의 2.5 |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 건축물 |
1,000분의 4.0 | |
공장용 건축물 |
1,000분의 5 |
ㅇ납기
납기 |
세목 |
비고 |
7월 16일~7월 31일 |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
주택은 토지분 포함하여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9월 16일~9월 30일 |
주택분 1/2과 토지분 |
ㅇ세부담 상한
세목 |
주택가격 |
상한선 |
비고 |
재산세 (주택) |
3억원 이하 |
105% |
표준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전년도 부과세액 대비 상한선을 초과시에는 상한선까지 부과 |
3억~6억 이하 |
110% | ||
6억 초과 |
130% | ||
재산세(건축물, 토지) |
150% |
[재산세 도시지역분]
ㅇ정의: 2013년도 법령개정으로 종전의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산세에 통합 부과
ㅇ부과근거: 지방세법 제112조
ㅇ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지역자원시설세]
ㅇ정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
ㅇ부과근거: 지방세법 제 141조 ~제 148조
ㅇ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4~1,000분의 1,2
[지방교육세]
ㅇ정의: 지방교육재정이 확충에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
ㅇ부과근거: 지방세법 제 149조~제153조
ㅇ세율: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체납에 대한 조치]
ㅇ부과근거: 지방세기본법 제 59조~제98조
ㅇ가산금징수
-가산금 본세의 3/100
-중가산금: 매월 1.2%씩 가산(가산기간 60개월 이내, 최고 72%)
*본세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 제외
ㅇ체납처분: 독촉기간까지 미납시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지방세 구제제도]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자예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를 하고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개인(법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보내드리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담 및 안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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