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 ㅇ부과근거:지방세법 제104조~122조 ㅇ납세의무자: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ㅇ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ㅇ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구분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주택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60% 건축물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해 산출한 가액 시가표준액*70% 토지 면적*공시지가 시가표준액*70% ㅇ표준세율 세목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주택)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