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개인연금 연금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제적격과 비세제적격 연금상품 세제적격과 비세제적격 연금상품 개인연금상품은 ‘세제적격’과 ‘비세제적격’ 두가지로 나뉜다.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세제적격이나 비적격이나 모두 세금을 깎아주는 절세의 의미다. 개인연금의 가입을 최대한 유도해 국가의 노후복지 재정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세제적격은 한마디로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세제적격 상품은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12%를 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연간 납입한도인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48만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준다는 이야기다. 연 12%의 확정금리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만 세제적격 상품은 나중에 연금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국민연금·퇴직연금같은 다른 연금재원이 있어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