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등 통신비 감면 추진
세월호 피해자 등 통신비 감면 추진 이통3사,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 통신비 전액 감면키로 - 4, 5월분 통신비 전액 및 할부금·위약금 등 면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통3사와 협의하여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며, o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하여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 피해자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 지원 -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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