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활안정 자금지원 및 진도어민에 유류비등 先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활안정 자금지원 및 진도어민에 유류비등 先지급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활안정 자금지원 및 진도어민에 유류비등 先지급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활안정 자금지원 정부는 5월 11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생업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은 생활안정비(세대당 853,400원)와 구호비(1인당 420,000원)를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희생자 가족(세대원 4인 기준) ※ 희생자․부상자는 세대원 수에 포함 ‣ 고교생이 없는 경우 •생활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