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이유 보전요건 보전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비용 선거비용 선거비용제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합니다. 선거비용의 수입 · 지출 정당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정당선거사무소설치신고)시 선거비용 수입 · 지출을 담당할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 · 지출하고 모든 내역을 장부에 기재함과 아울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수입 · 지출보고 및 열람 · 공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 · 지출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3월간 열람과 사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