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촉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차명계좌(주식)는 우리 기업사의 어두운 그림자다. 기업의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나 승계를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고, 각종 민형사상 분쟁을 빚기도 했다. 차명주식을 실소유주 명의로 돌리는 과정에도 적잖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현재도 상당 부분 보유 지분을 실명화하지 않고 차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 29일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차명계좌거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만큼 차명계좌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내 재계에 차명주식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고 대주주들의 지분율 공개가 임박했다. 대기업 주식을 일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