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신고포상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20~40만원)부과 201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록대상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문의 -관할 시군구 또는 동물보호 콜센터(1577-095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