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가의 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 2014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 얼비툭스주’ 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 레블리미드캡슐’ 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되었다. * 위험분담제 :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효능․효과나 재정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얼비툭스주(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월 투약비용 약 450만원 → 건강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