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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모든 것/퇴직연금

IRP는 연간 1,200만원 불입 한도 내에서... IRP는 연간 1,200만원 불입 한도 내에서... Q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김모(45)씨는 대기업 사원이다. 18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11년후 정년퇴직하게 된다. 부인과는 일찍 사별해 혼자 자녀 셋을 기르고 있다. 모아놓은 자산은 거주 아파트를 포함해 13억원 가까이 된다. 연봉은 1억2000만원이지만 대부분 자녀 교육과 노후준비에 쓰고 있다. 아이들은 유학까지 보낼 생각이다. 퇴직후엔 월 5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기 원한다. 어찌 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했다. A 김씨가 노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은 국민연금 120만원, 퇴직연금 40만원 정도다. 원하는 노후생활비 월 500만 원엔 340만원이 모자란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개인연금을 준비해 놓고 있는 만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 더보기
퇴직자의 필수품 IRP 퇴직자의 필수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올해엔 퇴직연금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퇴직 연금 관리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산하의 은퇴연구소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몇 년 안에 IRP 의 ‘큰 장’이 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IRP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직장인은 2012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노후엔 연금을 타 쓸 수 있는 월급통장이 되기도 한다. 가입기간 중엔 개인 돈을 직접 불입하며 운용해 노후자금에 보태 쓸 수도 있다. 이래 저래 IRP는 직장인이 친하게 지내야만 하는 금융상품이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제혜택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와 자산.. 더보기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401K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401K 401K란 명칭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10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1974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 정부주도하의 개인연금제도가 지급불능위기에 빠지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만든 금융상품이다. 이 플랜에 가입하면 회사와 개인이 급여의 일정비율을 정년 때까지 임의적으로 갹출해 개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골라 노후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401k플랜으로 조성된 자산은 뮤추얼펀드, 보험상품, 주식, 자사주채권,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뮤추얼 펀드의 비중이 40%내외로 가장 높다. 근로자 및 기업주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을 개인 퇴직계좌에 적립하.. 더보기
퇴직연금제도-제도비교 퇴직연금제도-제도비교 출처: 삼성생명 홈페이지 더보기
퇴직연금제도-개인형 IRP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이직할때 받은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하여 각종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 연금수령은 55세 이상인 경우 가능) 2012.7.26 이후 이직/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예외사유? 1.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2.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담보대출 채무상환 범위 내)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의 특징 퇴직자 .. 더보기
퇴직연금제도-혼합형(DB+DC) 혼합형(DB+DC) 혼합형 제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퇴직연금제도(DB, DC)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 근로자가 2가지 제도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근퇴법 제6조) 제도의 특징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 별로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괄된 비율을 기업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 혼합형 제도 설계 예시 DB연금 80%와 DC연금 20%를 동시에 도입하는 경우 DC 부담금 : 연간임금총액 × 1/12 × 20%를 기업이 가입자의 DC계좌에 매년 지급 DB 퇴직급여 : 30일분의 최종 평균임금 × .. 더보기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DC)ㆍ기업형 IRP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DC)ㆍ기업형 IRP 확정기여형(DC) 제도 회사가 약정된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제도의 특징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가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금이 변동될.. 더보기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제도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기존에 정해진 공식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지급율)대로 계산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사유에 한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50% 한도) 법정사유? 1. 무주택자 주택구입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3.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더보기
김과장의 퇴직연금 탐방기(퇴직연금 사례집) 김과장의 퇴직연금 탐방기(퇴직연금 사례집)[2011.10.21]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연금 도입 우수사례집 "김 과장의 퇴직연금 탐방기"를 발간하였으니 퇴직연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search/search.jsp (퇴직연금 도입 우수사례집 "김 과장의 퇴직연금 탐방기)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더보기
퇴직연금제 안내 퇴직연금제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 노현 052-228-1861 2005. 12. 8 더보기